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가 불편한 기사를 제시하며 광고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허위민원제보자가 지역언론사에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그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회사 홍보팀장에게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홍보팀장은 언론사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점심을 하자고 했고, 기사 관련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했으며, 식비를 홍보팀장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식사 중 홍보팀장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광고를 요구했습니다.

연말이고 잔여예산이 없어 광고비 집행이 어렵다고 하니, 다시 그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언론사 직원의 광고 권유 등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불리한 기사를 매개로 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ㆍ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품등의 요구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