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불편한 기사를 제시하며 광고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허위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허위민원제보자가 지역언론사에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그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서 회사 홍보팀장에게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홍보팀장은 언론사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점심을 하자고 했고, 기사 관련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했으며, 식비를 홍보팀장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식사 중 홍보팀장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광고를 요구했습니다.
연말이고 잔여예산이 없어 광고비 집행이 어렵다고 하니, 다시 그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