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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식날 선생님 선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종업식날 선생님께 손편지와 직접 만든 조그마한 지점토 피규어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직접 만든 물건이기도 하고, 내년에 학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모든 학사일정이 종료되는 종업식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종업식날 손편지와 지점토 인형 드려도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년이 마치는 종업식에는 학생에 대한 평가 등이 종료된 후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