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참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여 과제관리기관에서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평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행령, 고시, 훈령 등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예시를 첨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연구과제평가단/시행규칙 제4조 등)외부강의에 대한 제외 요건 중 하나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의 범위는 법률, 부령, 조례, 규칙과 더불어 고시, 훈령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개념을 토대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시,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서의 법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