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위한 지역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ᄋ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에 김영권 입니다.ᄋ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 ICT 전문 출연연구기관 입니다.ᄋ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2020.8.24.) 관련 저희 연구원 감사실에 저희 호남권연구센터에서 지역 한방병원과의 협약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ᄋ저희 감사실로부터 본 협약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요청 받아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 광주자생 한방병원과 호남권연구센터 직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 체결(2019.4.18.) - 자생한방병원 업무 담당자(박정민 062-720-0114/공개본인동의)가 찾아와서 복지차원에서 검토 추진 - 저희 연구기관과 병원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 * 실제 병원 이용 직원은 거의 없는걸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본 협약이 "청탁금지법" 위반 인지 ? -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음으로 바로 해지 하는게 바람직 한지 ? * 본 회신 내용을 감사실 제출 예정김영권 : 062-970-6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