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활동, 외부강의, 강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활동, 외부강의, 강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휴직자 복무관리지침이 당해년도에 신설되었는데 만약 휴직자 복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중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이 휴직목적외 사용이라고 판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활동, 외부강의,강연이 불가능 하나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활동, 외부강의, 강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휴직자 복무관리지침이 당해년도에 신설되었는데 만약 휴직자 복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중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이 휴직목적외 사용이라고 판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활동, 외부강의,강연이 불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