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님 선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면서 수고하셨을 담임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자 학급 학생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담임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주문제작하여 학급이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드리는 선물이 아닌 학급이 함께 돈을 모아 구매한 케이크 등 간식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학급에서 치킨이나 케이크를 공동구매했을 경우에도 담임선생님은 그를 받거나 드실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