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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신규직원이 입사 전 ○○대학교에서 현 직무 관련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입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강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입사 후에 위 학교에서 근무한 것을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 신고 의무가 있나요? 2) 이 경우를 외부강의 등으로 보기 어렵다면 위 직원이 입사 후에 강의료를 수령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나,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