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임원(비상임) 관련 이해충돌방지 관련 문의
출연기관 임원(비상임) 관련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부산시 출연기관이며,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에게 보조금(지원금)을 집행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임원(비상임)이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습니다. 2.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저희 기관 임원(비상임)일 경우, 그 단체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3. 문화예술단체의 대표 이외 단체의 소속자들 중에서도 저희 기관 임원(비상임)일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4. 만약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법 조항이나 관련 지침을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현재는 임직원 행동강령 명목 하에 기관 임원(비상임)은 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개인 및 단체대표) 들 중에는 기관 임원(비상임)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명확한 근거와 확대 해석으로 인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상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