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강사 강사료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학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강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 내부규정에는 내부강사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의 일환인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강의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사업비를 받아서 주최하는 사업에서 진행하는 강의라면, 교육이 본연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강사료 지급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