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수많은 문의에 답변해 주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기관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우리직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는데, 컨퍼런스의 홍보대행을 맡은 홍보대행사에서 용역비용으로 우리직원 패널 참가자에게 토론 패널 참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가 요청 및 비용 지급주체를 용역사로 보아 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요청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