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교육 의무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교육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어, 대표자와 위원회(비상근 위원 10인이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를 적용하여, 공무수행사인이 속해있는 기관(저희 회사)에서 대상자 10인에게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 신고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교육의 의무도 소속기관장(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공무수행사인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1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2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공무수행사인에게 교육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 필요시 공무수행사인에게 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