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부정청탁 여부 문의
부정청탁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저희의 관리 규정에는 신속한 결원의 보충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공고와 면접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 드리는 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공고와 면접을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1. ~~~~ 법령을 위반하여에 관리규정이나 내부결재 문서가 법령에 포함되는지?2.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채용 청탁은 법령 위반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3.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를 채용하면서 A 위원이 특정인에게 면접 점수를 높이 주도록 B,C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B와 C 위원들이 면접점수를 높이 줘서 채용이 되었다면 A B,C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