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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부정청탁 여부 문의

부정청탁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저희의 관리 규정에는 신속한 결원의 보충 및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공고와 면접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 드리는 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공고와 면접을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1. ~~~~ 법령을 위반하여에 관리규정이나 내부결재 문서가 법령에 포함되는지?2.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채용 청탁은 법령 위반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3.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를 채용하면서 A 위원이 특정인에게 면접 점수를 높이 주도록 B,C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B와 C 위원들이 면접점수를 높이 줘서 채용이 되었다면 A B,C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시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