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인 및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저희 업체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열어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회도 겸하려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기업 주최 세미나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2). 1에서 말한 세미나에서, 교수님께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연사로 초청하여, 교수님이 저희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해오신 방법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외부강의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의 강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3). 교수님들이 저희 제품을 얼마나 잘,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뒤 이를 제품 홍보 자료로써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강연, 기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요건을 부합하지 않는 경우(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닌 경우 등) 강의등 사례금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사례금 등 제공이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