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료인 대상 선물, 사은품 제공 문의

1.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이 참석하는 학회에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회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부스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사은품을 선물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참석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병원 소속도 있습니다.)2.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에게 정보제공 및 문의사항 접수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은품(기프트콘)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가입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병원 소속도 있습니다.)3. 회사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에게 회사 로고가 그려저 있는 판촉용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대상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병원 소속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입찰평가조사 등이 진행되는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