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대상 선물, 사은품 제공 문의
1.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이 참석하는 학회에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회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부스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사은품을 선물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참석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병원 소속도 있습니다.)2.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에게 정보제공 및 문의사항 접수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은품(기프트콘)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가입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병원 소속도 있습니다.)3. 회사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에게 회사 로고가 그려저 있는 판촉용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금액까지 허용이 되는지요?(해당 대상자들은 대학병원 교수,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 병원 소속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