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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의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임상교수요원은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의사)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등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우리 대학 내부의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위의 임상교수요원을 교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대학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1시간 100만원으로 두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은 1시간 40만원이라 차이가 있습니다.아래는 우리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정의하는 교직원의 범위입니다.

임상교수요원은 교원(기타교원)에 해당합니다.“교직원”이란 ᄋᄋ대학교(부설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전임교원, 기타교원, 강사), 직원(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및 부설학교 학교회계직, 계약직원(ᄋᄋ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포함) 등을 말한다. 대학의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1시간 10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지요?임상교수요원도 정교수와 동일하게 교수, 조교수, 부교수 직급이 주어지며 책임강의시수 또한 동일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의 '임상교수요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의사)이며,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등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임상교수요원’이 귀 기관 내부 규정상 ‘교직원’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외인 겸임교원등에 해당한다면, 고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의 임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다른 사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대상자가 국립대학교병원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국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인 경우라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