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의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임상교수요원은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의사)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등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우리 대학 내부의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위의 임상교수요원을 교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대학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1시간 100만원으로 두고 있고,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은 1시간 40만원이라 차이가 있습니다.아래는 우리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정의하는 교직원의 범위입니다.
임상교수요원은 교원(기타교원)에 해당합니다.“교직원”이란 ᄋᄋ대학교(부설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전임교원, 기타교원, 강사), 직원(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및 부설학교 학교회계직, 계약직원(ᄋᄋ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포함) 등을 말한다. 대학의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1시간 10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지요?임상교수요원도 정교수와 동일하게 교수, 조교수, 부교수 직급이 주어지며 책임강의시수 또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