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출판사 도서 증정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받고 서평을 써도 되는가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직접 구입한 어린이 도서를 분석한 정보와 서평을 SNS에 게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1. 출판사의 도서 증정 이벤트에 응모 후, 당첨이 되었는데 제가 책(또는 교구)을 받고 서평을 써도 되는가요?....* 책의 종류: 어린이 전집 / 도서의 가격: 132,000원 / 출판사와 만난 적도 없고 업무상 관계는 없습니다.....* 일명 블로그, 인스타그램의 체험단 또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도 되는가요?....* 책을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5만원 이하의 책만 받을 수 있는가요?....2. 공무원이어서 도서를 증정 받지 못한다면 일정 기간 대여하여 서평을 써도 되는가요? 도서 대여가 가능하다면 가격과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요?....대여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저희 딸은 SNS에서 키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공받은 적은 없지만, 3. 초등교사의 가족인 저희 딸이 유아용책 또는 유아용품을 제공받고 사진을 제공하며 SNS 활동을 해도 되는가요?....담당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사 블로거,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법조문 이외에 상세한 부가 해석을 해주시면 사회적 책임이 큰 교사들이 무지로 인해 김영란법에 저촉될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