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허설 공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공연 티켓이 판매되기 전 상황에서 직무관련 공직자 등의 해당 공연 및 공연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전 리허설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요? (리허설 공연이라도 판매가액으로 환산되어 적용이 되는지요?2. 금품수수 금지 예외의 대상으로서 공직자등 이외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즉,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지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시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