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내부 외부강의등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파견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내부 지침에는 외부강의등을 월3회로 제한하는 총량제 제도가 있습니다.기존 기준에는 총량제제도에 파견강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사례금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고 파견강의의 경우 저희기관에 귀속됩니다.변경내용은 파견강의를 촐량제 횟수에 포함하고자 하는데요.파견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우선 파견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강의 횟수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동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