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내부 외부강의등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파견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내부 지침에는 외부강의등을 월3회로 제한하는 총량제 제도가 있습니다.기존 기준에는 총량제제도에 파견강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사례금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고 파견강의의 경우 저희기관에 귀속됩니다.변경내용은 파견강의를 촐량제 횟수에 포함하고자 하는데요.파견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