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현황 조사 중 문의사항

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 현황 조사 진행 중 적발 사항에 대해 청탁금지해석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의거 우리 기관은 외부강의 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원 일부는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기관장 보다 하위 직급자에게 신고하였습니다.쟁점1. 외부강의신고는 하였으나 법 및 규정 상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전결규정을 위한하여 기관장이 아닌 아래 직급자에게 신고하여 결재 받음2. 외부강의 신고 중 전결규정 위반 사례가 최대 11회 등 비위의 경중이 높음3. 특히, 특정 직원은 특정 시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다, 이후 시기에는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직급자에게 신고하여 결재를 받는 등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됨문의사항1. 징계 가능 여부2. 징계 수위 정도추가로 앞서 언급한 외부강의 신고 위반자가 관내 동종 공공기관에 이직한 경우법상 외부강의 신고 등록해야하는 상황에 따라 이직한 해당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거나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징계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