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현황 조사 중 문의사항
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 현황 조사 진행 중 적발 사항에 대해 청탁금지해석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의거 우리 기관은 외부강의 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원 일부는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기관장 보다 하위 직급자에게 신고하였습니다.쟁점1. 외부강의신고는 하였으나 법 및 규정 상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전결규정을 위한하여 기관장이 아닌 아래 직급자에게 신고하여 결재 받음2. 외부강의 신고 중 전결규정 위반 사례가 최대 11회 등 비위의 경중이 높음3. 특히, 특정 직원은 특정 시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다, 이후 시기에는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직급자에게 신고하여 결재를 받는 등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됨문의사항1. 징계 가능 여부2. 징계 수위 정도추가로 앞서 언급한 외부강의 신고 위반자가 관내 동종 공공기관에 이직한 경우법상 외부강의 신고 등록해야하는 상황에 따라 이직한 해당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거나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