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 배포 도서

안녕하세요. 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재단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책자를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봐서 수령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를 특정해서 보냈고 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반품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책에 정가가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원문파일을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단체와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뿐 아니라 책자의 내용은 어떠한지, 배포된 기관(또는 개인)들은 어떤 곳인지, 특정 공공기관에만 배포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직무관련성 없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또한, 제7호 외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