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업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수인 자문 위원분에게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회사에서는 회사의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자문위원회는 외부위원 5분과 사내위원 1분 총 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서면 의결(서면 회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서면 의결 시 5만원 이하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교사와 교수인 분에게도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