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요청받은 외부강의로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강의시간으로 인한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1. 해당 강의가 통상근무시간(9시-18시) 이후인 19시~21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 초과근무로 인정됩니까?2. 초과근무로 인정된다면, 초과근무수당(또는 휴가)과 강사료(강의사례금)를 둘다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