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업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협회의 회장님께서 현직 선생님이신데협회 회장직에서 퇴임하십니다. 퇴임 이후 감사패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해도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협회의 회장님께서 현직 선생님이신데협회 회장직에서 퇴임하십니다. 퇴임 이후 감사패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해도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과 교사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협조의 사유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