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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준수 서약서 징구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입사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포함), 인턴사원, 기간제 근로자 (1개월 이상~2년 미만), 아르바이트 (1일 이상 근로) 등에대해서 의무적으로 서약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하루, 이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서약서를 제출받다 보니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각 부서에서도 이 서약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듯 합니다.

위 적시한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도 공히 서약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게도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 (정직원이나 계약직, 그리고 인턴사원)들에 대해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도 공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