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준수 서약서 징구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입사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포함), 인턴사원, 기간제 근로자 (1개월 이상~2년 미만), 아르바이트 (1일 이상 근로) 등에대해서 의무적으로 서약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하루, 이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서약서를 제출받다 보니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각 부서에서도 이 서약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듯 합니다.
위 적시한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도 공히 서약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게도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 (정직원이나 계약직, 그리고 인턴사원)들에 대해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도 공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