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역 외 시설이용 할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광역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관할 외에 위치한 사업자(편의시설 제공 서비스)로부터소속 직원들에 대한 시설이용료 할인 프로모션이 제안되었습니다.사업자는 광역지자체 관할 외에 위치하여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전체 소방공무원이 아닌 해당광역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한정한할인 프로모션입니다.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