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자자체 외부강의 요청 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여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 드릴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저의 회사 직원 A씨의 경우 OO군의 요청으로 11~12월 총 5회 외부강의 출강을 나갑니다.00군에서 공문이 도착하여 출장을 내고 나가는 것입니다.이에,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출장결재신청과 OO군의 공문을 통해서만 출강을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출강으로 인해 해당 직원의 업무가 불가피하게 쌓여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0회 출강 요청이 온다면, 해당 직원의 경우 월20회 출강을 나가게 될 것이고, 저의 회사의 기록에는 출장 이외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에 따라 본 문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