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어려워서 나름 찾아보고 여쭈어보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국민권익위에서는 과거 판례를 적용하여 직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고계신것 같더라구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것 같아서 같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무조건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구요. 2019년 국민권익위 답변중에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 기간 등 특정한 시기라도 경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며, 인위적으로 경조사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서로 공무원 또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직무관련을 찾을수 없는 부분은(지방공기업의 경우 각자 지역이 다르거나 성질이 다르면 직무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만날일도 거의 없거든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부분은1. 우리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서로 다른사업소, 다른직무라 하더라도 위 내용에 따라 향후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청탁급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가액범위를 지켜야한다.2. 평정기간, 인사기간의 이사장, 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호부조, 전통적인 미풍양속임을 고려하여 청탁급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가액범위내 지급이 가능하다.3. 타 공기업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저희가 속한 자치단체나 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또는 학교 등 우리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들과의 관계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지급이 가능하다.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기관 직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관계성에 관련해서 저도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등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