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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만 참석하는 행사의 식대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는 **행사비라는 별도의 예산과목이 있으며 해당 비용으로 각 부서의 체육 또는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이 행사는 회사 외부직원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내부직원만 참석하며, 참석자 범위도 행사를 시행하는 "동일부서원(복수의 부서가 합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원):에 한합니다.위 행사를 진행하며 인당 식대가 3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점1. 회사 내부직원, 그 중에도 서로 업무 청탁 등의 개연성이 없는 동일부서원만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김영란 법의 대상이 아닌지? (예산은 회사의 해당 목적 예산 사용)2. 업무 청탁 등의 개연성이 없어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상, 목적에 상관없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지?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편,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