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만 참석하는 행사의 식대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는 **행사비라는 별도의 예산과목이 있으며 해당 비용으로 각 부서의 체육 또는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이 행사는 회사 외부직원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내부직원만 참석하며, 참석자 범위도 행사를 시행하는 "동일부서원(복수의 부서가 합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원):에 한합니다.위 행사를 진행하며 인당 식대가 3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점1. 회사 내부직원, 그 중에도 서로 업무 청탁 등의 개연성이 없는 동일부서원만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김영란 법의 대상이 아닌지? (예산은 회사의 해당 목적 예산 사용)2. 업무 청탁 등의 개연성이 없어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상, 목적에 상관없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