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상기 요건 중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 ‘통상적 범위’에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만 한정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가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비고 나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