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활동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및 활동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및 활동 신고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나 강의료 및 자문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나올경우 이는 주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여서 비신고 대상인지자문료는 산하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고대상인지 헛갈립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외부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대가 유무는 요건이 아니며, ‘요청받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기타 복무 관련 사항은 기관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