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면접 평가위원에게 점심 식사 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여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경 완료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면접 평가위원 4명에게 점심(도시락) 제공 필요한 상황임.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점심으로 도시락 제공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평가위원은 사립대학 교수 2명(평가수당 별도 지급)이며, 내부평가위원 2명(평가수당 지급대상자 아님)※참고사례 및 근거 3.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2019.1) Q 43번 -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의 참석자, 토론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9. 10.>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