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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면접 평가위원에게 점심 식사 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여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경 완료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면접 평가위원 4명에게 점심(도시락) 제공 필요한 상황임.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점심으로 도시락 제공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평가위원은 사립대학 교수 2명(평가수당 별도 지급)이며, 내부평가위원 2명(평가수당 지급대상자 아님)※참고사례 및 근거 3.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2019.1) Q 43번 -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의 참석자, 토론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9. 10.>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공식 답변

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귀 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면접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면접시험을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