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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담당 경찰관에게 노고 치하용 빵 선물 (1만 원)

소음관련 신고 후 해당 경찰관에게 노고 치하용으로 1만 원 상당의 빵 선물 가능한가요?주택가 주변 소음 유발 트럭에 대한 신고를 여러번 했는데 그 때마다 해당 소음트럭이 도망을 가거나,확성기 소리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줄이는 등으로 해서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현장 적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왜 제때 처리를 못하느냐고 경찰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러나 해당 경찰은 매번 제대로 출동했고 상기한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장 적발을 하지 못하였으나 구두로는 강력 계도를 하는 등 만족스러운 민원 처리를 해줬습니다그래서 매번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노고 치하용으로 1만원 상당의 저렴한 빵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해당 경찰관 명의, 혹은 소속 지구대에게 빵을 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화훼포함)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