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현재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현재 국립대학교(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사업에 멘토교사로 참여하여 맨티 학생과 1대1로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활동비, 문화체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 있는데요,1년동안 학생과 활동하는 사업이라 특정 강의일, 강의시간,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 있으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건지요? 아니면 외부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국립대이므로 외부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별도의 법인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