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행사 관련
일단 저희는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협찬하는 행사중에 일년에 한번 지방에서 영상, 게임 관련 콘텐츠 박람회가 있습니다.여러 언론사, 방송사, 콘텐츠 회사들이 그 행사에 협찬을 하고요. 저희는 매년 3천만원 정도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주관사 측에서 협찬사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골프 행사를 진행하여회사당 2,3명 정도 골프 접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회사(언론사)에서 3명이 골프 접대를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협찬사는 이 주관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골프 접대 등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위반이라면 이를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 청탁담당방지관에게 해야 하는지, 권익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