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이 없는 대학강의 활동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경영,기획 등)와 무관한 타 분야(서비스 등)의 강의 및 기고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하여사례금을 받을시 신고대상여부를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의 근무자가 대학의 요청으로 학기간 온라인 강의를 시행할때 직무연관성이 없는 타 분야의강의활동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입니다.또한 강의료 관련하여 매 강의시마다 지급이 아닌 학기종료후 일괄 수령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장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신고부과 여부 등은 별도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