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신고에 관련한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외부강의를 마친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외부강의를 진행한 이후 판단할 수 있는데, 외부강의 이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