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신고에 관련한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외부강의를 마친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외부강의를 진행한 이후 판단할 수 있는데, 외부강의 이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일한 유형 또는 기관에 대한 출강 등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