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부·후원·협찬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금품등을 기부·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후원과 관련하여 청탁과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