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관행사의 내부직원 참석자의 기념품 등 제공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A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학술행사(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있어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참가기념품과참석자 중 현장추첨을 통해 몇분에게만 제공되는 경품(1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상당)을A공공기관 내부직원이 행사를 참가하거나 당첨되었을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