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대상 자문료를 대신한 식사 제공 가능여부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는데교수님께서 자문료를 극구 사양하셔서자문료를 대신해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때 식사비용을 자문료 개념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액(3만원)을 초과하여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는데교수님께서 자문료를 극구 사양하셔서자문료를 대신해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때 식사비용을 자문료 개념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액(3만원)을 초과하여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