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교원(담임교사)은 장례업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모친상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알렸습니다.(모친상 메세지에는 입금계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학부모들은 10만원 또는 5만원 등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나중에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니 해당 교원은 받은 부의금 중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자녀(재학중인 반 학생)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1.위와 같은 경우 해당 교원은 청탁금지법 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2. 위반일 경우 제23조(과태료부과)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여부 3. 조의금을 입금한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교사)에게 학생(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선물 등은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