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교원(담임교사)은 장례업자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모친상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알렸습니다.(모친상 메세지에는 입금계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학부모들은 10만원 또는 5만원 등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나중에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니 해당 교원은 받은 부의금 중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자녀(재학중인 반 학생)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1.위와 같은 경우 해당 교원은 청탁금지법 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2. 위반일 경우 제23조(과태료부과)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여부 3. 조의금을 입금한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