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료 및 통역료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건지 확인하고 싶고 외부강의에 포함된다면 청탁금지법 상한액 제한을 받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국립대 내 연구소)에서는 러시아학자(사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포럼(온라인)을 실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집 번역 및 순차통역을 맡아 주신 교수님께 해당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대학의 내부 규정에 맞춰 계산 한 결과 총 1,430,000원(회의수당 200,000원, 번역료 930,000원, 통역료 300,000원)이 산출되었으나 이와 같은 경우 번역 및 통역에 대한 사례금도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청탁금지법 상한액 제한을 받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번역(내부규정 A4용지 1매당, 5만원)은 시간을 계상할 수 없으나 통역(내부규정 국제회의 통역:시간당 10만원이내은 총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본인 또한 3시간 내 시간동안 발표 30분을 진행하였습니다.위 글 보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에 대한 질의응답이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위의 명목을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포함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닌지.. 총 두가지 물음에 답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