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비 지급 문의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에 외부 심사위원을 초대하여 심사 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수 1인과 현직 프리랜서 사진작가 1인을 심사위원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200개 분량의 사진을 검토하여 수상작을 가려내는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심사시간은 2-3시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단순 심사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수행한 심사(서류 심사)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전의 다른 질문 게시글에 답변이 남겨 있는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대학교수와 현직 사진작가의 경우 심사비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자 합니다(대학교수 50만원, 사진작가 20만원 예상). 이에 따른 기준은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 운영규정에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사의 경우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비 지급도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