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조문에 대한 답례(기프티콘 지급)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얼마전 장례가 있어 직원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조를 한 전 직원에게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의금에 대한 답례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얼마전 장례가 있어 직원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조를 한 전 직원에게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1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의금에 대한 답례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경조사,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돌리는 것(일반적인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